새로운 변화 함께 뛰는 미추홀구
식품·식품첨가물에 대한 생산실적 보고는 당초 해당 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서 2개월 이내로 규정 개선('23.1.20, 시행규칙 개정공포 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관련 영업자의 경우 당초 기한을 1개월 연장('22.2.28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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