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축산물 업체의 HACCP 인증을 유도 및 확대하고 원활한 인증 운영을 위하여 HACCP 의무적용 대상 및 인증(희망)업체 등을 대상으로「'23년 HACCP 사업 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합니다.
2. 이에 관내 HACCP 의무적용 대상(특히,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의무 대상업체, 유예 업체 포함) 및 인증 희망 업체가 설명회에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 당일 유튜브 접속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검색 후 입장
<2023년 HACCP 사업 설명회 일정 및 문의처>
날짜 |
담당지원 및 문의 |
권역 |
2.7.
(화) |
오전 |
서울지원
(☏ 02-860-6900) |
서울, 경기북부, 강원 |
오후 |
경인지원
(☏ 031-390-5200) |
인천, 경기남부 |
2.8.
(수) |
오전 |
부산지원
(☏ 051-933-0100) |
부산, 울산, 경남 |
오후 |
대구지원
(☏ 053-950-1500) |
대구, 경북 |
2.9.
(목)
|
오전 |
광주지원
(☏ 062-380-0500) |
광주, 전라, 제주 |
오후
|
대전지원
(☏ 042-251-1169) |
대전, 세종, 충청 |
※ 참석 희망 업체는 권역별 정해진 날짜에 관계없이 가능한 날짜에 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