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에서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의 진단검사기관 이원화에 따른 의료기관 불편 해소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세균분석과)로 검사기관 일원화를 추진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관내 신경과 의료기관에서는 검사대상자의 검체를 아래와 같이 운송 및 의뢰 바랍니다.
[검사기관] 질병관리청(세균분석과)
*변경 전: 질병관리청, 한림대 일송생명과학연구소
[적용시기] 2023. 3. 6.~
[의뢰검체] 의심환자일경우 CSF, Blood
유전형 CJD 가족 검사일 경우 Blood
[검체운송] 질병관리청 검체운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송(녹십자렙셀)
[결과확인]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붙임 CJD 검사기관 개선(일원화)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