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논의하여 마련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3.5.25.)」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주취자 방문시 의료기관 및 종사자 대응방안(보안요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 활용) 등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강화
- 피해발생 시 '전국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또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안내, 형사처벌 근거 조문 정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