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수행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나. 사업기간: 2025. 3. 14. ~ 2025. 11. 30.
다. 지원대상: 연 매출액 10억 미만의 업소 중 최근 3년간 1회 이상 법령 위반 및 지원 희망업체, '24년부터 신규 영업 등록 업체,
수출 부적합 품목 제조 업체
라. 지원내용: 지도원의 현장 기술지원, 시험검사법 실습 교육, 개선효과 검증을 위한 공정품 분석 등 무상으로 기술 지원
마. 신청방법: 홍보포스터(붙임 1)의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
바. 문의처(사업담당):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043-92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