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위생용품제조업 신규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내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5-04-23
  • 조회 : 293

신규 위생용품(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염료)의 위생용품 편입 예정('25. 6. 14.시행)에 따라

신규 영업자 대상으로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위생용품 제조업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생용품제조업 영업자 안내서 1. .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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