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5-07-14
  • 조회 : 328

교육 이수기간: 2025. 1. 1. ~ 2025.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대상: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외)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교육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

교육방법: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 (집합교육) 강사 교육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한 시청각 교육

* 집합교육용 동영상 콘텐츠 다운로드: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edu.ncrc.or.kr)

- (인터넷 강의) 보건복지부 위탁 기관 또는 복지부가 제공·승인한 콘텐츠를 탑재한 기타 기관

기관명

사이트명

사이트 주소

과목명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edu.ncrc.or.kr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서울특별시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sll.seoul.go.kr

경기도

GSEEK

www.gseek.kr

()대한병원협회

대한병원협회 교육센터

www.khaedu.or.kr

 

증빙자료

- (집합교육) 교육사진*, 교육참석자 서명부, 교육계획(또는 개요), 결과보고서

* 참석자 및 교육자료[복지부 제공(또는 복지부가 승인한) 콘텐츠 사용 필요] 확인 가능해야 함.

집합 강사 교육 시 강사 프로필(자격기준 검증), 교육 콘텐츠 자료(교육 내용 검증) 추가 제출

- (인터넷 강의) 교육 수료증, 결과보고서

 

교육시행 결과 제출 기간 및 방법은 추후 안내

교육 미실시 제재: 해당 기관·시설의 장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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