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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이수기간: 2025. 1. 22. ~ 2025. 12. 31.까지
○ 교육대상: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 진료·상담 등의 직무수행을 하는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모두 포함
○ 교육방법: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 (집합교육)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1시간 이상 자체교육 추진
* 보건복지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후 교육 동영상 게재된 게시글의 교재와 동영상 활용
한국보건복지인재원(www.kohi.or.kr) → 보e다 → 콘텐츠공유 → 공공콘텐츠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검색 후 게재된 동영상 교재 활용
- (사이버교육)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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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
사이트 주소 |
과목명 |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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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복지인재원 |
in.kohi.or.kr |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
'25. 1. 22. ~ 12. 12.
※ 신청 및 수강 마감 12. 12. |
○ 증빙자료
- (집합교육) 교육사진*, 교육참석자 서명부, 결과보고서
* 참석자 및 교육자료(동영상 화면) 확인 가능해야 함.
- (사이버교육) 교육 수료증, 결과보고서
※ 교육시행 결과 제출 기간 및 방법은 추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