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2-04-21
- 조회 : 136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제3항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 및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1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등기우편물 반송으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