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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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2-05-03
- 조회 : 102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동주택 명 칭 : 힐스테이트학익아파트
나.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독배로 251번길 24
다. 금연구역 지정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11호
라.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마.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자 : 2022년 5월 3일
바. 계도기간 : 2022년 5월 3일 ~ 2022년 8월 2일
사. 과태료부과
- 부과일자 : 2022년 8월 3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아. 공고내용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