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통지서 반송건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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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3-01-04
- 조회 : 140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