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행정처분(영업소폐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3-04-10
  • 조회 : 8507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75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영업장폐쇄 명령 후 우편물을 등기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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