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의료법」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납부 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3-11-13
  • 조회 : 1805
「의료법」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2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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