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3-11-20
  • 조회 : 41
「식품위생법」제41조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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