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3-11-21
  • 조회 : 66
「식품위생법」제41조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하고자 하였으나, 등기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보건소안내
  • 진료/민원
  • 의료기관안내
  • 보건지원
  • 보건사업
  • 소식/정보
  • 숭의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