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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작성일 : 2023-12-01
- 조회 : 50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 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통지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3조
3. 공고 대상 : 붙임 참고
4. 공고 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5. 공고 기간 : 2023. 12. 1.~2023. 12. 16.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