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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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위생과
- 작성일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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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규정 및 제88조에 의거 영업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자,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말소처분 예정사항을 해당영업자에게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신고 사항 말소 예정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