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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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9 | 내용 | ○ 신고대상: 국가 및 지자체, 의료기관, 다른 법령에 의해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 응급환자이송업, 대한구조봉사회 ○ 신고주체: 구급차 운용자 ○ 신고기한: 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응급환자이송업의 경우 허가 후 10일 이내) |
구비서류 |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서 ○ 구급차 기준 등 점검표 ○ 신고일 1주일 이내에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 ○ 자동차 등록증 ○ 보험증권 | 수수료 | 없음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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