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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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30 | 내용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 민원 |
구비서류 | 1.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2.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약국 확인서 3. 양도.양수 대상 약국의 개설등록증 원본 4. 양도.양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5. 약사 면허증 사본 | 수수료 | 5,000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약사법 제21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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