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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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9-30 | 내용 | 의료기기영업의 페업·휴업을 하려는자가 신고 |
구비서류 | 1. 폐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모든 제조(수입) 허가증ㆍ인증서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 폐업하는 경우 해당 허가증ㆍ인증서 또는 신고증이 없는 경우에는 분실사유 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휴업의 경우 가. 제조ㆍ수입업자: 제조(수입)업 허가증 나. 수리ㆍ판매ㆍ임대업자: 신고증 3. 재개의 경우: 첨부서류는 없습니다. | 수수료 | 없음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의료기기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5항, 제37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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