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43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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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8 | 내용 | 식품관련영업신고 및 허가사항에 대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구비서류 | 1) 교육필증(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 2)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 1부. 3)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양도양수서) 1부 - 상속 : 가족관계등록증명원 1부.상속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1부 - 기타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계승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건강진단결과서 1부 | 수수료 | 9,300원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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