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위생과 | 전화번호 | 032-880-43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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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4-28 | 내용 | 집단급식소의 영업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 법인의 법인 대표자만 바뀌는 경우는 변경신고 신청) |
구비서류 | 1. 기존의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신고증 1부(분실한 경우 분실사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양도양수서)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각 1부(양수인이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제8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제10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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