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23~5 |
---|---|---|---|
작성일 | 2022-09-27 | 내용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
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의료법 」제37조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