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3~5
작성일 2022-09-27 내용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구비서류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양도ㆍ양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폐기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이전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의료법 」제37조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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