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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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9-27 | 내용 | 방사선 관계 종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변동, 선임, 해임, 겸임 신고 |
구비서류 | 1.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또는 경력증명서 1부 2.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 사본 1부 3. 방사선종사자정보 중앙등록센터에서 발행한 피폭기록확인서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 없음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의료법 」제37조 및「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6항, 제10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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