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4~5
작성일 2024-03-15 내용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구비서류 1.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1호 본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2.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로서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것(법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50,000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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