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26 |
|---|---|---|---|
| 작성일 | 2024-03-15 | 내용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14일 시ㆍ도, 시ㆍ군ㆍ구 : 1일 (다만, 마약류도매업자 변경허가는 5일) |
| 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 발급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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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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