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4 |
---|---|---|---|
작성일 | 2023-08-09 | 내용 | ○ 신고자: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
구비서류 |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 수수료 | 없음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