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434
작성일 2023-08-09 내용 ○ 신고자: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구비서류 ○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서 ○ 응급장비 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진 등) 수수료 없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2제1항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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