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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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9 | 내용 | ○ 신고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 / 구급차의 소유자 변경 / 구급차 구분(일반↔특수)의 변경 / 구급차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 신고주체: 구급차 운용자 ○ 신고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 자동차등록원부 ○ 변경사항 확인 가능 서류 | 수수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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