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434
작성일 2023-08-09 내용 ○ 신고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구급차 사용본거지 변경 / 구급차의 소유자 변경 / 구급차 구분(일반↔특수)의 변경 / 구급차 운용자의 단순 상호 변경] ○ 신고주체: 구급차 운용자 ○ 신고기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 구급차등 운용 변경 통보(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신고확인증 ○ 자동차등록원부 ○ 변경사항 확인 가능 서류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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