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434
작성일 2023-08-09 내용 ○ 신고대상: 신고된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가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경우 / 응급의료법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가 초과된 경우) ○ 신고기관: 기존의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기관 ○ 신고주체: 구급차 운용자 ○ 신고기한: 말소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구비서류 ○ 구급차등의 운용 말소 통보(신고)서 ○ 구급차등 운용 통보(신고) 확인증 ○ 부착용 통보(신고)확인증 ○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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