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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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9 | 내용 | ○ 신청대상: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후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잃어버린 경우) ○ 재발급 기관: 기존의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기관 |
구비서류 | ○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서 ○ 기타 필요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으려는 (부착용) 신고(통보) 필증 /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 수수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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