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구급차등 운용(부착용 통보확인증, 신고확인증, 부착용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434
작성일 2023-08-09 내용 ○ 신청대상: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후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잃어버린 경우) ○ 재발급 기관: 기존의 신고(통보)확인서 발급 기관
구비서류 ○ 구급차등 운용 재발급 신청서 ○ 기타 필요서류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발급 받으려는 (부착용) 신고(통보) 필증 / 잃어버린 경우: 사유서]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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