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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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9 | 내용 | 구급차 고속도로 통행료 긴급면제카드 발급(신규, 재발급, 반납) 신청 |
구비서류 | ○ 긴급면제카드 발급(신규, 재발급, 반납) 신청서 ○ 이용안내 확인서 ○ 신청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사진(전·후·좌·우) ○ 사업자등록증(기관 신청 시) ○ 카드 훼손·유효기간 만료, 차량 교체 시 실물카드 반납(분실시 제외) ※ 신청서는 차량별로 작성(차량별 카드 1매 발급) | 수수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군·구) 서류 확인 및 제출 → (시) 서류 확인, 취합 후 제출 → (한국도로공사) 서류 심사, 수수료 청구(10,000원/계좌이체) → (민원인) 수수료 납부 → 발급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 유료도로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8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고속국도 통행료 면제차량 하이패스 이용기준(한국도로공사, 2022. 8.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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