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구급차의 차령연장,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434
작성일 2023-08-09 내용 ○ 신청절차: 구급차 운행연한 종료일 2개월 전~종료일 사이에 관할 자동차 검사소에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신청 및 검사 시행 → 해당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 등록증 준비 → 운행연한 종료일 이전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차령 연장 신청 시> ○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서 ○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 자동차등록원부 ○ 지동차 등록증 원본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시> ○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2유형

* 본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보건소안내
  • 진료/민원
  • 의료기관안내
  • 보건지원
  • 보건사업
  • 소식/정보
  • 숭의보건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