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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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09 | 내용 | ○ 신청절차: 구급차 운행연한 종료일 2개월 전~종료일 사이에 관할 자동차 검사소에 차령 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신청 및 검사 시행 → 해당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한 자동차 등록증 준비 → 운행연한 종료일 이전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차령 연장 신청 시> ○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서 ○ 자동차검사대행자가 발급한 구급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 자동차등록원부 ○ 지동차 등록증 원본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 시> ○ 구급차의 차령연장 신청의 연기 신청서 ○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발급안내 | |||
서식 파일 | |||
서식 예시 | |||
○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제4항 및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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