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4
작성일 2024-11-30 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구비서류 1. 신고인(대표자)이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 3. 신고인(대표자)이 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4.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5.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 수수료 신규 10,000원 / 변경 5,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약사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2항(제43조의3제2항)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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