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변경)신고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80-5325
작성일 2025-02-09 내용 1. 상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상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를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적힌 법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장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4.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사업자의 성명을 적고,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5. 주민등록번호: 신고인 또는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6. 전화번호: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소재지의 사무실 번호 또는 대표자의 휴대 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7.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8. 종사자 수: 실제로 의료기기 판촉영업을 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 1인 사업자인 경우, 의료기기 판촉영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를 1명으로 기재 9. 변경사항: 변경신고하는 경우에 작성하고 상호, 영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이 변경된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합니다. 10. 담당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성명과 사무실 번호 또는 휴대 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구비서류 1. 최초 신고의 경우 가. 신고인(법인의 경우 대표자)이 제6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요건 점검표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증 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10,000원(변경신고 5,000원)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의료기기법」 제18조의2 및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제7조제2항)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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