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032-820-5324
작성일 2025-03-17 내용 의약품 판촉영업자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
구비서류 1. 신고증(폐업 및 휴업의 경우만 해당) ※ 폐업 시, 해당 신고증이 없는 경우 분실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 -
유효기간 처리절차
검사항목 발급위치
발급안내
서식 파일
서식 예시

제2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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