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880-5324 |
|---|---|---|---|
| 작성일 | 2025-06-17 | 내용 |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민원 |
| 구비서류 | 1. 의약품 판매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 2.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3. 지위승계 대상 의약품 판매업자의 개설등록증 원본 4. 기업진단서(의약품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8.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 10,000 |
| 유효기간 | 처리절차 | ||
| 검사항목 | 발급위치 | ||
| 발급안내 | |||
| 서식 파일 | |||
| 서식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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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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