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
- 대 상: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 신청범위: 공동주택의 일부 시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지정요건: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 지정절차
- 제출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
-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문의처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13
- 최종수정일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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