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2019.12.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20.6.4. 시행)

감면대상 및 기준

감면대상 및 기준을 구분, 종류, 이수기준으로 정리한 표
구분 종류 이수기준
금연교육
(50%감경)
온라인 금연교육 온라인 금연교육 바로가기
‘과태료 감면 교육과정’ 교육신청(3시간 이상 이수)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1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제출 (온라인 발급)
금연지원
서비스
(면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금연캠프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바로가기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병의원금연치료
병의원금연치료 바로가기
금연상담전화
(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신청자 급증에 따른 접수 제한(~2024. 12. 31.까지)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6개월 이내 이수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이수확인서」제출 (온라인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과태료 감면절차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프로그램 선택 후 변경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자와 과태료
      체납중인자는 적용 제외
    • 의견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신청 불가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신청서 미 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 가지만 선택
    •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시 중단
  3. 이수 후 '과태료 감면 신청서',
    '이수 확인서' 제출
    •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이수
    • 금연지원서비스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

* 신청서식: 과태료감면제도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
과태료감면신청 바로가기

감면대상 및 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 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유의사항

  •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14
  • 최종수정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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