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2019.12.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20.6.4. 시행)
구분 | 종류 | 이수기준 |
---|---|---|
금연교육 (50%감경)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 금연교육 바로가기 ‘과태료 감면 교육과정’ 교육신청(3시간 이상 이수) |
오프라인 금연교육 | 총 3시간 이상 이수(인근 보건소) |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1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제출 (온라인 발급) |
금연지원 서비스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 이상 등록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금연캠프 전문 치료형 금연캠프 바로가기 |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병의원금연치료 병의원금연치료 바로가기 |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6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이수확인서」제출 (온라인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
* 신청서식: 과태료감면제도 관련 신청서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