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선착순 지원)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혼인관계 증빙 필요)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 횟수
- 지원 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남성 : 최대 5만 원
-
지원절차 *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선착순 지원)
-
-
2.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3.
사업 참여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 검사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 구분 |
제출서류 |
| 신청 |
내국인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전자적 정보 기재 및 제공 동의 진행)
-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제출
|
| 외국인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제출
|
| 청구 |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56
- 최종수정일 : 2026-02-2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만족스러우신가요? 평가에 참여하시면 누리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