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선착순 지원)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무관)
    •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혼인관계 증빙 필요)
      * 주민등록지(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외국인등록 포함)를 기준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가능
  • 지원 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지원 항목
    • 필수 검사 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를 지원금액 한도 내 지원
  •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 원, 남성 : 최대 5만 원
  • 지원절차 * 예산 소진 시 신청마감(선착순 지원)
  • 1. 지원신청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 신청
  • 2.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3. 사업 참여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
    ※ 사업 참여의료기관 확인 : e보건소(www.e-health.go.kr)
    ※ 검사의뢰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4. 검사 완료 후 검사비 청구 :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검사의뢰서를 발급 받은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www.e-health.go.kr) 온라인 청구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 내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전자적 정보 기재 및 제공 동의 진행)
  • ※ 15~19세 부부 대상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제출
외국인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공통)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공통)
  •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 증빙서류(혼인관계증명서, 청첩장, 예식장 영수증, 사실혼 확인보증서 중 택1) 제출
청구
  •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 ·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온라인 신청 시 청구서 제외 나머지 서류만 첨부파일로 제출
    • ※ 구비서류 서식 e보건소(www.e-health.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구비서류 온라인(신청) 제출 시 JPG 또는 PDF 파일 첨부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56
  • 최종수정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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