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의료비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성인 암환자, 소아 암환자
구분 (연령기준) 성인 암환자 (18세 이상) 소아 암환자 (18세 미만)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체 암환자
(당연선정/ 모든암종)
전체 암환자
(당연선정/ 모든암종)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당연선정/ 모든암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당연선정/ 모든암종)
① ‘21. 6월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만 2년이내에 암 진단을 받은 자 또는
② ’21.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한 자
(6대암**만 지원/ 지원금액 연간 200만원)
소득·재산 기준에 적합한 자
(모든암종)
지원금액 연간 최대 300만원 백혈병: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 최대 2,000만원
지원기간 연속 최대 3년 18세 미만 연속 지원
(기 지원자: 18세 되는 해까지 지원)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건강보험증의 구분자 코드 C, E 해당자
  • ** 6대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지원범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재발 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구비서류(신규 등록시)

  • 진단서 (최종진단, 진단일자, 질병코드 기재) 원본
  • 환자 신분증 및 환자 통장
  • 진료비 청구시: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약제비 청구시: 처방전 원본, 약제비 영수증 원본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는 의사 소견서 첨부
  • (보호자 신청시) 보호자 신분증
  • (보호자 통장 신청시) 가종관계증명서 상세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숭의보건지소
  • 전화번호 : 032-880-5792
  • 최종수정일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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