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
지원대상
- 영수증 발급 기준 현재 1년이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제1형 당뇨환자(상병코드: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로 2024.1.1.이후 해당 의료기기 구입자
지원내용
- 제1형 당뇨관리기기 3종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30% 중 20% 지원
(①인슐린자동주입기 ②연속혈당측정기 ③연속혈당측정용센서)
지원금액
- 1,238천 원 / 1인, 년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 후, 본인부담금 30%에서 20%의 비용 지원
(①공단 70% ②미추홀구 20% ③본인부담 10%)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중복지원자 배제(국가 지원 100%)
구분 |
기준금액 |
지원액 |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
70,000원/1주 |
730,000원 |
연속혈당측정기 |
840,000원/1년 |
168,000원 |
인슐린자동주입기 |
1,700,000원/5년 |
340,000원 |
신청기간
신청 및 지원절차
1.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2.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 지참
3. 공단 등록 업소에서 의료기기 구매
4. 구비서류 지참 후 미추홀구보건소 방문보건실 방문하여 신청
5. 보건소에서 적합 여부 확인 후 해당 대상일 경우 본인부담금 20% 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처방전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구매영수증, 매출전표 등(지출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
서식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숭의보건지소
- 최종수정일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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