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당뇨 의료비 지원

시행시기

  • 2024년 7월~ 연중

지원대상

  • 영수증 발급 기준 현재 1년이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제1형 당뇨환자(상병코드:E10,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로 2024.1.1.이후 해당 의료기기 구입자

지원내용

  • 제1형 당뇨관리기기 3종 구입비 중 본인부담금 30% 중 20% 지원
    (①인슐린자동주입기 ②연속혈당측정기 ③연속혈당측정용센서)

지원금액

  • 1,238천 원 / 1인, 년
    -건강보험공단에서 70% 지원 후, 본인부담금 30%에서 20%의 비용 지원
    (①공단 70% ②미추홀구 20% ③본인부담 10%)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중복지원자 배제(국가 지원 100%)
구분 기준금액 지원액
연속혈당측정용센서(전극) 70,000원/1주 730,000원
연속혈당측정기 840,000원/1년 168,000원
인슐린자동주입기 1,700,000원/5년 340,000원

신청기간

  • 2024.7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지원절차

    1.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
    2. 해당 전문의 또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 지참
    3. 공단 등록 업소에서 의료기기 구매
    4. 구비서류 지참 후 미추홀구보건소 방문보건실 방문하여 신청
    5. 보건소에서 적합 여부 확인 후 해당 대상일 경우 본인부담금 20% 지원

제출서류

    - 신청서(처방전 포함)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구매영수증, 매출전표 등(지출금액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 명의의 통장 사본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작성

서식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숭의보건지소
  • 최종수정일 :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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