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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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취약계층 임산부(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모자보건법 :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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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을 기준으로 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신청시기
지원금액
- 산모 당 산후조리비용 150만 원 지원(인천e음 포인트)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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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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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 원칙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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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 산모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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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 지원자 자격 검토
- 지원 대상 결정
- 시스템 등록·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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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e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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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사용처
- 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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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 구분 |
세부 사용처 |
| 몸 건강 |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체형교정, 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
| 마음 건강 |
심리상담,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정신의료기관) 등 |
-
※ 인천광역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사용가능 업종(예시)
- 산후 건강관리(몸) : 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체형관리, 헬스클럽,요가, 필라테스, 안마/스포츠마사지 등
- 산후 건강관리(마음) : 심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 ※ (인천e음 기본 제한 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참고) 맘편한 산후조리비 가맹점 리스트
- ※ 가맹점 리스트에 있더라도 산후조리와 미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불가함.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 사용 불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에 따른 중복 지원 불가)
소득기준 판정표
-
2026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소득기준 60%)
(단위: 원)
소득기준 60% 기준표
| 가구원 수 |
소득기준(6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519,575 |
90,787 |
20,059 |
91,612 |
| 3인 |
3,215,422 |
116,087 |
40,528 |
117,160 |
| 4인 |
3,896,843 |
140,188 |
68,716 |
141,603 |
| 5인 |
4,534,031 |
164,716 |
101,758 |
166,268 |
| 6인 |
5,133,571 |
185,678 |
126,411 |
187,894 |
- 2026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소득기준 65%)
(단위: 원)
소득기준(65%) 기준표
| 가구원 수 |
소득기준(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729,540 |
98,693 |
20,059 |
99,513 |
| 3인 |
3,483,373 |
125,331 |
53,485 |
125,840 |
| 4인 |
4,221,580 |
152,780 |
85,954 |
154,445 |
| 5인 |
4,911,867 |
178,004 |
115,356 |
179,690 |
| 6인 |
5,561,369 |
199,944 |
137,188 |
202,504 |
유형별 지원기준 및 구비 서류
| 지급대상 |
지원기준 및 구비 서류 |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행정정보 확인불가 시)
|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다문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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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족 범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① 한국인 + 결혼이민자
② 한국인 + 「국적법」에 따른 출생,인지,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이하 “귀화자”)
③ 귀화자 + 귀화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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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산모 |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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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행정정보 확인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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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난치성질환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다운로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질환을 앓는 산모
-
희귀난치 확인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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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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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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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이지만 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 :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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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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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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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장애정도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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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행정정보 확인불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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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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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이하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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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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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태아 출산 산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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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생아 이상 임신 또는 출산한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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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 (임신 32주 이후에 발행된 다태아 임신(출산)확인 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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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신청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정책 수당을 현금거래 하는 행위는 「지역사랑상품권법」위반이며 적발 시 경찰 수사의뢰 등으로 정책수당 환수, 지원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가능함.
서식
신청서식
위임장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