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시행시기

  • 2024년 2월 3일 ~

지원대상

  • 관내 취약계층 임산부 235명(수급자·차상위계층 등)
    • 모자보건법 :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및 그 배우자, 장애인 및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 기타 : 기준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이상 출산 산모

자격요건

  • 신청일을 기준으로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
    • ② ‘25. 1. 1. 이후 분만자
    • ③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수료증 첨부)

신청시기

  •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 25. 1. 1. 분만한 산모부터 적용(25년 1월 1일 이전 분만 산모는 지원 불가)
    • 25. 1. 1. ~ 2. 2. 기간 분만한 산모의 경우 : 2025. 5. 3. 까지 신청

지원금액

  • 산모 당 산후조리비용 150만 원 지원(인천e음 포인트)

지원절차

  1. 산모 (지원신청)
    • 온라인신청 원칙
      (정부24 www.gov.kr)
    • 방문신청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 산모 등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을경우)
  2. 보건소
    • 지원자 자격 검토
    • 지원 대상 결정
    • 시스템 등록·승인
  3. 인천e음
    • 포인트 지급
  4. 산모
    • 카드 사용
      (지급일로 1년 이내)

사용처

  • 산후조리원
  •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구분 세부 사용처
    몸 건강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체형교정, 마사지, 요가, 필라테스 등
    마음 건강 심리상담,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치료(정신의료기관) 등
  • ※ 인천광역시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사용가능 업종(예시)
    • 산후 건강관리(몸) : 약국, 한의원, 한약방, 건강보조식품, 체형관리, 헬스클럽,요가, 필라테스, 안마/스포츠마사지 등
    • 산후 건강관리(마음) : 심리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등
    • ※ (인천e음 기본 제한 업종) 대형마트, 유흥업소,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 (참고) 맘편한 산후조리비 가맹점 리스트

    • ※ 가맹점 리스트에 있더라도 산후조리와 미관련된 물품 구입 및 서비스 이용 불가함.

소득기준 판정표

  • 2025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원)

    소득기준 60%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359,595 84,435 19,780 85,040
    3인 3,015,212 107,817 30,917 108,815
    4인 3,658,664 130,795 63,428 131,966
    5인 4,264,915 152,670 88,285 154,353
    6인 4,838,883 171,985 110,931 174,080

    (단위: 원)

    소득기준(65%) 기준표
    가구원 수 소득기준(65%)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556,228 91,367 19,780 92,073
    3인 3,266,479 116,210 42,077 116,998
    4인 3,963,552 141,265 71,648 141,929
    5인 4,620,325 164,508 104,192 166,454
    6인 5,242,123 186,319 130,402 188,710

유형별 지원기준 및 구비 서류

지급대상 지원기준 및 구비 서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행정정보 확인불가 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다문화가족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다문화 가족
  • 다문화 가족 범위(「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
    ① 한국인 + 결혼이민자
    ② 한국인 + 「국적법」에 따른 출생,인지,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이하 “귀화자”)
    ③ 귀화자 + 귀화자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산모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정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행정정보 확인불가 시)
희귀난치성질환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다운로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질환을 앓는 산모
  • 희귀난치 확인 진단서 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이지만 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 : 지원 불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장애정도 상관없음)
  • 장애인증명서(행정정보 확인불가 시)
청소년 부모
  • 만 19세이하 산모
  • 부부가 모두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
  • 쌍생아 이상 임신 또는 출산한 산모
  • 다태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임신확인서 혹은 출생증명서

※ 허위 신청에 대한 법적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서식

신청서식 위임장서식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2
  • 최종수정일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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