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기준 `비고
1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신청 가능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대상 제외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막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본인 합계 정부 본인 합계
    지원금 부담금 지원금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1급-가유형 80,000원 - 80,000원 640,000원 - 640,000원
    70% 초과~120% 이하 1급-나유형 72,000원 8,000원 80,000원 576,000원 64,000원 640,000원
    120% 초과~180% 이하 1급-다유형 64,000원 16,000원 80,000원 512,000원 128,000원 640,000원
    180% 초과 1급-라유형 56,000원 24,000원 80,000원 448,000원 192,000원 640,000원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1회당 총 8회
    정부 본인 합계 정부 본인 합계
    지원금 부담금 지원금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2급-가유형 70,000원 - 70,000원 560,000원 - 560,000원
    70% 초과~120% 이하 2급-나유형 63,000원 7,000원 70,000원 504,000원 56,000원 560,000원
    120% 초과~180% 이하 2급-다유형 56,000원 14,000원 70,000원 448,000원 112,000원 560,000원
    180% 초과 2급-라유형 49,000원 21,000원 70,000원 392,000원 168,000원 560,000원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문의처

  • 미추홀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전화번호: 032-728-660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번호 : 032-728-6607
  • 최종수정일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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