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봄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구분 |
기준 |
`비고 |
1 |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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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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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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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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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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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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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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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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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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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외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막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ㆍ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결정>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정부 |
본인 |
합계 |
정부 |
본인 |
합계 |
지원금 |
부담금 |
지원금 |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정부 |
본인 |
합계 |
정부 |
본인 |
합계 |
지원금 |
부담금 |
지원금 |
부담금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또는 실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온라인 신청은 만 19세 이상만 가능)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 검색
문의처
- 미추홀구 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전화번호: 032-728-660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치매정신건강과
- 전화번호 : 032-728-6607
- 최종수정일 : 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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