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 불임 예상 난자ㆍ정자 동결ㆍ보존 지원

지원 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생식세포 채취일이2025. 1. 1.을 포함하여 그 이후일 것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범위: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 횟수: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최대 200만 원, 남)최대 30만 원

지원 신청 절차

  1. ① 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2. ② 비용 납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대상자

  3. ③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4. ④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5. ⑤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 신청 내용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직접 구비
      •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제출 필요

    •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서식

영구 불임 신청서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56
  • 최종수정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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