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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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결·보존
난임시술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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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용 납부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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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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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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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 신청 내용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제출 서류
- 공통 서류
- 직접 구비
- 의료기관에 요청
- ④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⑥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⑦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서식
영구 불임 신청서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56
- 최종수정일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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