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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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1,272개 대상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성신부전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2급 등록자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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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96개 대상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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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 106개 대상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 간병비 | 월 30만원 | 100개 대상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별도의 의학적 기준: 보건소 담당자 880-5468,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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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대상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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