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1,272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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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질환자 중 아래 해당자

지원내역 및 범위

  • 건강보험 가입자: ①~③ 항목 모두 신청 가능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②, ③ 항목만 신청 가능

지원내용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지원내용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개 대상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만성신부전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2급 등록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보장구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6개 대상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6개 대상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 간병비 월 30만원 100개 대상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 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별도의 의학적 기준: 보건소 담당자 880-5468, 희귀질환 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뇌병변 장애 1급 또는 지체장애 1급 등록자
③ 특수식이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대상질환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신청서 서식

소득기준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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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환자를 기준으로 제출,결혼한 여자의 경우 : 환자기준 및 배우자 기준도 제출)
  • 신청자(환자) 통장사본 1부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최종진단 명시)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 장애등급 확인 서류(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등) 사본 1부
  •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 1부
  • 부양의무자 해당자에 따른 제출서류(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1부,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1부)

문의사항

  • tel. 880-5467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67
  • 최종수정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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