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지원기간
- 카드수령일(국민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 유산한 경우 유산진단일) 이후 2년까지
구비서류
신청 및 제출
- 온라인신청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누리집(www.socialservice.or.kr)
※2015. 7월부터는 카드사(은행)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 방문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3
-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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