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하단 표 참고)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미추홀구 임산부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180일 이내
  • 방문신청: •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공공보건포털 e보건소

제출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를 구분, 구비서류로 나누어 작성한 표
구분 구비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 등본 1부 *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지원내용

  • 지원범위: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1인당 300만원 한도 내)
    ※ 상급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등 고위험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의료비는 제외
질환명, 질병코드, 한글명, 지원기간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질환명 질병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조기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 후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O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4 전자간
O15 자간
태반 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매관으로부터의 출혈
절박유산 O20.0 절박유산 / 절박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 양막파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O46 분만 전 출혈(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 전 출혈)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자궁경부
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고혈압 O10 임신,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 불명의 산모고혈압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한반 임신과다구토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자궁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난 및 양막의 감염
신질환 N00-
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질병관련 입원치료기간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심장병 및 폐순환의질환)
I30-I52(기타형태의 심장병)
  •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880-5458, 5471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1
    • 최종수정일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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