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검사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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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 소득기준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2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2022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 수 |
소득기준(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868,000 |
206,291 |
220,611 |
209,473 |
3인 |
7,550,000 |
266,083 |
295,553 |
272,614 |
4인 |
9,218,000 |
334,652 |
369,311 |
350,228 |
5인 |
10,844,000 |
398,320 |
435,141 |
434,898 |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결 기준표 적용기간: 2022.1.1.~2022.12.31.
청각 검사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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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 지원(5,000원~25,000원)
- ※ 진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 ※ 입원시 선별검사 후 외래로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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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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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7만원내) 지원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서류구비 및 신청서 작성 서식다운로드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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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tel.880-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