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검사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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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 소득기준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3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수 |
소득기준(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628,210 |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소득판결 기준표 적용기간: 2023.1.1.~2023.12.31.
청각 검사비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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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 입원시 선별검사 후 외래로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지원불가
- 검사방법 물분하고 1회 지원 원칙,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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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7만원내) 지원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
- 출생일 기준 1년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서류구비 및 신청서 작성 서식다운로드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신청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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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tel.880-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