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지원대상

  • 검사비 지원: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 보청기 지원: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5세(60개월)미만 영유아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서류구비 및 신청서 작성 서식다운로드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 제출서류

      제출서류를 검사비지원, 보청기지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각 1부
        • 검사 결과지는 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등
      보청기
      지원
      • 1단계 심사
        • 지원 신청서 1부
        • 보청기 처방전 및 청력검사 결과지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외래 진료기록지 1부 등
      • 2단계 심사
        • 보청기 내역서(수량, 금액 기재분) 1부
        • 보청기 사진 2장(보청기, 바코드-없는 경우 제품 포장지에 부팍된 제품설명 부분)
        • 보청기 검수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를 선별검사, 확진검사, 보청기지원으로 나누어 정리한 표
      선별
      검사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5,000원~25,000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 입원시 선별검사 후 외래로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지원불가
      •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까지 지원가능)
      확진
      검사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7만원내) 지원
        •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검사비 외 학목을 검사명, 코드로 나누어 정리한 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보청기
      지원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 반드시 포함)
          • * 대학병원급 병원이란
            1) 영아에게 진정제 투여 후 ABR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2)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 검사와 언어치료가 모두 가능한 병원을 의미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예외의 경우 검수확인란에 사유 기재)
        •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30일) 이상 경과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확인될 경우 발급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신청 및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880-547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3
  • 최종수정일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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