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

청각검사비 지원대상

  • 시·군·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가구의 신생아
    • 소득기준 180%이하 가구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2023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를 가구원수, 기준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나누어 작성한 표
가구원수 소득기준(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628,210
  •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 소득판결 기준표 적용기간: 2023.1.1.~2023.12.31.

청각 검사비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외래검사시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지원 제외
    •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 입원시 선별검사 후 외래로 선별검사를 받은 경우 외래본인부담금 지원불가
  • 검사방법 물분하고 1회 지원 원칙,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 적용받은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지원 가능(최대 2회)
    • ※ 검사명: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후 난청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7만원내) 지원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36개월 미만 영유아 보청기 지원
    • ※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 제외
  • 출생일 기준 1년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서류구비 및 신청서 작성 서식다운로드
    신생아 청각검사비 신청서

신청 및 문의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tel.880-5483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83
  • 최종수정일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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