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합니다.
| 구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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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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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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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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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티로 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 희귀 등 기타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 구분 | 질환명 |
|---|---|
|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급여ㆍ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 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예)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선장검사 등), 치과 진료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 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
|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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