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사업

미숙아란?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 이상아란?

  •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 우려가 있거나 기능적 장애가 현저하거나 기능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및 요건

  • 미추홀구 관내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24개월)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24개월)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서류

신청서류를 정리한 표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 (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소견서 각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의료비 지원범위

의료비 지원범위 정리한 표
미숙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생아집중치료실 부족으로 대기 혹은 이송을 사유로 24시간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가능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 아님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건강보험·의료급여 상한제로 인한 이중지원 예방
    (법적근거 :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24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2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 비용에 한하여 지원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를지원하며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에도 의료비 지원 가능.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등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
    • ※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지원 제외
    • ※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지원한도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체중 별 지원액표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 원 5백만 원 10백만 원 20백만 원
  •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한도: 1인당 700만 원
  • 선천성이상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선천성이상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출생시 체중별 지원액표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미만
    1인당 지원한도 11백만 원 12백만 원 17백만 원 27백만 원

문의사항

  •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032-880-5458, 5471
  • 정보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전화번호 : 032-880-5471
  • 최종수정일 :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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